한국지엠은 3일,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쉐보레 크루즈 및 라세티 프리미어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를 자발적으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2014년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쉐보레 크루즈에 대해 자체 검증을 실시한 결과, 2010년형부터 2014년형까지의 라세티 프리미어를 포함한 크루즈 1.8 가솔린 차량의 공인연비가 오차 한계보다 높게 측정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로서 쉐보레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는 세단 모델이 12.4km/L에서 11.3km/L로, 해치백 모델이 12.4km/L에서 11.1km/L로 정정된다. 

이와 함께 한국지엠은 크루즈 1.8 고객들에게 규정상 허용 오차를 벗어난 오류에 대해 유류대금 차액을 지급하는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보상은 2014년 10월 31일까지 차량 구입 계약을 완료했거나 자동차등록부상 해당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크루즈 1.8 세단 모델 기준 최대 43만 1천원의 현금 보상은 규정상 허용된 오차를 벗어난 오류로 인해 초래된 5년치의 유류대금 차액에 해당하며, 유가는 지난 5년간의 연평균 보통휘발유 가격 중 최고치를 기준으로 한다. 

한국지엠은 보상 계획을 안내하고 향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해당 고객들을 위한 웹사이트(http://www.chevrolet.co.kr/compensation-index.gm)를 개설, 상세한 보상 관련 안내를 시작했다. 

세르지오 호샤 한국지엠 사장은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데에 대해 해당 모델 구입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엄격한 자체 테스트 결과에 따라 연비 변경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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