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일, 기아자동차의 뉴 K7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리콜은 19인치 알루미늄 휠의 제조공정 중 불순물 함유 및 기공 발생 등으로 휠에 크랙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12년 9월 21일부터 지난해 8월 27일까지 제작된 K7 2,595대 입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3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휠을 교체받을 수 있습니다. 리콜 시행 전 자동차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로부터 수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리콜 대상인 K7의 알루미늄 휠과 동일한 품질의 정비용부품(209대분)으로도 직영서비스업체에 공급 또는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정비용으로 공급된 휠도 자발적으로 리콜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정비용 자동차 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5월 23일부터 부품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품목을 미국, 유럽 등 국제사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차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시향령을 재정 추진중 입니다.


이와 함께 리콜 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 소유자에세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 알리미 서비스를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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