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지엠(주)의 크루즈(574대)에서 우측 동력전달축*의 재질결함으로 급격한 가속 또는 제동 시 충격으로 동력전달축이 파손되어 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위험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5월 20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우측 동력전달축 교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투싼(122,561대)에서 경음기 커버가 적절하게 장착되지 않아 경음기 커버가 이탈될 수 있으며, 에어백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5월 20일부터 무상수리(경음기커버 고정볼트 조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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