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등의 유럽국가에서 디젤 차량의 운행이 금지될 것이라는 소식이 최근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며 디젤 차량에 대한 환경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는 상당부분 크게 왜곡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 석유협회가 파리, 런던, 베를린 등 유럽 주요도시 행정당국의 관련정보 등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도심을 중심으로 공해차량 운행제한구역을 설정해 대형버스 및 대형화물차의 통행 규제는 하고 있지만 규제 대상은 2000년에 설정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인 유로3와 그 이전의 노후 차량에 국한된 것으로 밝혀졌다. 

디젤 차량 운행 제한 사례로 거론된 파리의 경우 올해 7월부터 2001년 이전에 등록된 유로1~3 대형버스와 대형화물차의 도심 통행이 제한되며, 내년 7월부터는 97년 이전에 등록된 유로1~2 모든 가솔린 및 디젤 승용차가 운행 규제 대상이 된다. 


런던의 경우에는 지난 2012년부터 공해차량 운행제한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트럭과 버스는 유로4 이상만 운행이 허용되고, 대형 밴과 미니버스는 유로3 이상이면 통행할 수 있다. 런던시는 최근 2020년부터 더욱 강화되는 운행 제한 구역을 발표했으며 유로6 이상의 디젤과 유로4 이상의 휘발유 차량만 허용된다. 


한편, 베를린에서는 필터를 장착한 유로3 이상 모든 차량의 도심 운행이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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